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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0년 시행 첫해 희망키움 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개편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인 자(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만 15 ~ 39세)
- 소득기준 : 현재 일을 하는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신청 청년이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을 10만원 이상 해야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지원 [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 / 첫 2주간(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어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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