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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임대료 최대 240만원 받는 조건 및 신청방법

by 피플라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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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지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시행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간 월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등으로 지원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기간 안에서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이며, 실제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만약 주거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월세지원 한도 20만 원 내에서 주거급여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34세의 독립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재산 자격 요건

구분 소득평가액 총 재산가액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억 7백 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억 8천 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총 재산가액 = 부동산 + 임차보증금 + 회원권 + 자동차가액 - 주택 관련 부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들 모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나아가 자기계발에 투자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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