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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에서만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했지만, 올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전국 어디서나 무임태그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기존 장애인등록증 제한 사항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했던 범위는 본인 주소지 지하철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시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장애인등록증 기능과 변경 시기
새로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무임태그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 필요 없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법 및 시기
*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4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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