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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상병수당제도 2단계가 시행지역확대 되면서 시행됩니다. 기존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시행되었던 제도가 1일 지급 수당이 증가하고, 시행지역도 추가되며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행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입원을 해야 하는 중증질병뿐만 아니라 통원치로가 가능한 일반질병도 해당됩니다.
- 정부에서는 2025년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2단계 지원대상
-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병수당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 1단계에서는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시행방법 및 시범 운영 지역
- 모형 4 :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근로활동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 기간을 뺀 일수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 모형 5 : 입원하고 의료이용일수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
- 시행 지역 : 현 1단계 시행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추가 4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총 10곳
지원급액
-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은 모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진단서, 입퇴원 내역서, 진료비 납입서, 의료이용 증빙내역 등
이상으로 2023년 7월부터 시범 시행되는 상병수당제도 2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범 운영 해당지역에 질병이나 상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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